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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정도심사규정(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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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꿀팁 정기 신청 5월1일부터~[근로자녀 장려금],[홈택스],[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와 신청할 때 필요한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근로 장려금 총정리 보러가기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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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동행축제 한눈에 보기 : 온누리 상품권 할인쿠폰 경품 이벤트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2025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는 '5월 동행축제'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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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지원 대상자는 누구? 발표는 언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차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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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심사규정(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관련 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a)월 소득평가액 + b) 재산의 소득환산액
-a)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기타 월 소득 합계)
o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2만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2만원) × 70%)
o 기타 월 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o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o 사적이전소득: 고소득층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비속(부모 및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포함하여 추정하는 소득
o 무료임차소득: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월 전세월세액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
-b)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개월]+(고급차종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o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o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o 고가차량,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량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
다음의 직역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애인, 비공상장해연금, 비공상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경우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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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금 받는 방법, 지원 대상,제출 서류 한 눈에 알아보기
현재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상, 목적, 신청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을 정확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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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정보 한 눈에 보기
2025년 5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모든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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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방법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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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존엄한 삶을 위한 불가결한 권리, 장애인연금의 필요성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노동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추가적인 의료비와 보조기기 구입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2000자 이상의 분량으로 장애인연금의 다층적인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논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빈곤 완화:
장애는 개인의 소득 창출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 이동의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렵거나, 고용이 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어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전체의 빈곤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의료비, 재활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 보수 비용, 간병비 등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재활 촉진, 사회 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가급여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사회 참여 확대 및 사회 통합 촉진: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의 제약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연금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교통비, 문화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 참여는 장애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비장애인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국가는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국가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며, 이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장애인들이 더욱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보조기구 이용의 용이성은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립 능력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