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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혜택 정부지원 TV 신청하는 법

by 옥수수1204 2025. 5. 8.

    [ 목차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정부 지원 TV 신청하기

https://kcmf.or.kr/KCMF/main/index.do

 

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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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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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급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 부터 5월 9일까지 


유상보급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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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시각, 청각 장애인 맞춤형 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000대 확대된 3만 5000대를 보급하며,

 

화면도 43인치로 더 커진 고선명 스마트TV(Full HDTV)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급하며,

 

그 외 시·청각 장애인은 일부 비용(5만 원)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가능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사업은 2000년 자막방송 수신기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TV 수신기로 제공해 지난해까지 총 29만 2378대를 보급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보급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전체 시·청각 장애인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 온라인 바로가기 ⬇️ ⬇️ ⬇️ ⬇️ ⬇️

https://tv.kcmf.or.kr

 

 

 

 

 

  1.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정의 및 목적

기초생활수급 제도, 공식 명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활 보장: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곤 완화 및 해소: 사회 전체의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 통합 증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포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자립 능력 향상: 일시적인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의 종류 및 급여 내용

기초생활수급은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요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급여액은 가구 규모,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물 급여입니다. 수급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차료, 주택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 가구 규모,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해산급여: 수급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일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인의 존엄을 유지하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자활급여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사업 자금 등),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등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소득 능력까지 고려됩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산의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금융 정보 조회, 현장 방문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및 결정: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 종류, 급여액 등이 결정됩니다.
결과 통보: 신청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급여 지급: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 결정된 급여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거나 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현황 및 과제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낮은 급여 수준: 최저생계비 자체가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부족: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수급자들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 접근성 제고: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낙인 효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낙인으로 작용하여 수급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며,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