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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2025년 업데이트 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 보러 공식 홈페이지 가기✅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해당 아동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부터 만 36개월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해당
생후 3개월 이상 부터 만 12세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해당
양육 공백 기준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양육 공백 입증 서류 제출
양육 공백 가정 종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포함)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 금지 기준
영아 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 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 중복 지원 불가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 연장제)에는 정부 지원 불가
가구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가구 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결정
유의 사항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 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 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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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가정 위탁 부모 포함)
정부 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자와 국민 행복 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 지원 자격 증빙 자료
신청 후 처리 기한
14일 이내
맞벌이 부부 (부와 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인 경우)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 (직장 보험 가입자 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소득 조사 및 신청 정보 전송 (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소득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맞벌이 소득 감경: 합산 소득의 25% 감경
관련 서류 보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 5년간 보관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정부 지원 결정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 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정보의 전송
정부 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송합니다.
결정 정보의 통보
정부 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 보장 급여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통보 가능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 정보의 적용 일부터 정부 지원 가능
시간제↔영아 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단, 본인 포기로 인한 정부 지원 중지는 포기 일부터 적용
정부 지원 결정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
정부 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정부 지원 대상자 변동 처리를 진행합니다.
아이 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아이 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아이 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 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중지 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 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 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전출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아이 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 초과, 중증 장애 판정 등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정부 지원 유형 변경
정부 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 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 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 지원 변경 신청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 정보를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정부 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정부 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부 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유의 사항: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 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발각 시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 지원 가구는 양육 공백 사유 또는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