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와 신청할 때 필요한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한 중요한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알아보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일 시작 : 2025년 5월 1일부터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신청이 불가능 한 상황도 참고하세요!!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방법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상세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 본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가구의 소득 수준과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은 더욱 구체적인데,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 구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가구 요건은 신청인의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인정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의미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신청 자격의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 소득 및 그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그리고 인정상여 근로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근로·자녀장려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청 전에 꼼꼼하게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